다 이루었다.
[손으로 쓴 규례들 곧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규례들을 지우시고 그것들을 길에서 취하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박으시고](골로새서 2:14).
“손으로 쓴 규례들”은 헬라어로 ‘cheirographon’이란 단어입니다. 이는 로마 시대에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 증서에 서명이 된 법적 서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가 돈을 빌리거나 세금을 내지 못했을 경우, 그의 빚을 정한 서류가 만들어집니다. 빚을 다 갚으면 치안 판사는 ‘지급 완료’(finished)란 말을 씁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paid off'란 도장을 찍어줌. 만약 누가 죄를 범하면 ‘손으로 쓴 규례들’은 그들의 범죄 기록을 인정하거나 판결을 내리는 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증서는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재됩니다. 만약 누가 노예가 되면 그의 주인은 그에 대한 자필 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를 산 주인만이 그 증서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제도에 근거해서 죄인 된 우리들 위에 걸린 죄의 증서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손으로 쓴 규례들은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할 다양한 의무들을 기록한 서류이며, 하나님이 없다면 영원한 저주라고 적혀진 그런 형벌이 적힌 판결문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일단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판결을 완전히 짊어지셨고, 우리의 구속의 의무를 완수하셨으며, 우리를 향해 이루신 일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숨을 거두시니라](요19:30).
다 이루었다!란 선포는 그리스도께서 법적인 채무 관계를 다 청산하셨음을 선포한 것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정리하신 채무 관계를 그대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자필 증서는 못박혔으며,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권능에서 온전히 벗어났습니다.
David Woetzel, 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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