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대한 올바른 조명을 주는 유일한 성경
언제부터인가 낙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많이 일면서, 낙태를 합법화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도 pro-life(낙태반대) vs pro-choice(낙태지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종교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넘어서 법리적 논쟁을 벌이면서 교회들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다만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교회와 자유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교회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형제도 폐지 문제와 마찬가지로 성경적 입장을 견고하게 잡지 못한 교회들의 나약함과 올바르지 못한 성경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22,23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싸우다가 아이를 밴 여인을 다치게 하여 그녀의 열매가 그녀에게서 나왔으나 (출산을 말함) 다른 손해가 없으면(정상분만)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그가 반드시 형벌을 받되 재판관이 결정하는 대로 지불해야 할 지니라. 23.그러나 다른 손해가 있으면(아이가 사산이나 유산했을 경우) 네가 생명은 생명으로...] 아이가 죽어서 나왔을 경우, 고의적으로 낙태를 시킨 것이 아니라 싸우다가 임신부가 다쳐서 낙태가 된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생명에 대해서 생명으로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살인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부지중에 무의식적으로, 사고로 낙태케 했을 때에라도 주님은 그를 사형시키게 하셨다면 고의로 행한 낙태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살인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중에 있는 아이도 정상적인 인격과 사고를 지닌 인간으로 취급하십니다. 그래서, 복중에 있는 아기를 묘사할 때도 child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반면 개역 한글 성경은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합니다. 이는 자체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이란 말은 아이는 죽었으니 임신한 여자에게 해가 없으면 이란 뜻일 것입니다. 산모에게 아이가 죽은 것보다 더 큰 해가 어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산모에게 다른 해가 없으면 남편이 보상을 요구하는 대로 벌금에서 그치게 함으로써 낙태는 합법화되고 말았습니다. 개역 성경은 죽은 아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산모의 상해(傷害) 여부와 벌금에만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알기 전까지 개역 성경을 쓰면서 생명의 존엄성이 없고, 낙태가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성경을 사용해 왔습니다. 산모의 아이를 낙태시킨 죄를 무죄로 선언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고, 사용하는 수많은 교회의 기독교인들의 무지를 마땅히 깨우쳐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국에서 성경을 출판하던 한 출판사에서 인쇄공의 실수로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란 말씀에서 not을 빼버린 채 인쇄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책의 별명이 바로 "간음 성경"입니다. "너는 간음할지니라."고 된 성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출판사는 천문학전인 손실을 안고 모든 성경을 회수하여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아이를 낙태시켜도 된다는 살인 성경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모두 조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두 무지와 불신의 탓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과 함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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