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침례교회 ❏AV1611.net ❏Peter Yoon

글 작성자: Pastor. Yoon
어제 가게에서 장을 보다 우연히 LA Times를 보았다. 가판대에 있는 신문 헤드라인에 영어가 미국의 국어로 결정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의 기사였다. 놀랍게도 영어는 아직 미국의 국어로 결정된 적이 없었다. 상원에서 영어를 국어로 결정하고자 법안을 통과시켰다. 내가 사는 이곳 캘리포니아에는 영어와 스페인어가 공식 공용어이다. 법적으로 그렇다. 영어가 국어가 아니다. 연방 의회에서 영어를 국어로 결정하게 되면 외국어 써비스를 요구할 수는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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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원문 보기
http://www.latimes.com/news/nationworld/politics/la-na-immig19may19,1,7227681.story?coll=la-news-politics-national&ctrack=1&cset=true

아래는 한국 신문에서 대충 옮겨서 기사화 해 둔 것이다.

美 영어 ‘국어냐 통합어냐’ 논란
영어는 미국의 국어(national language)인가, 공동의 통합어(common unifying language)인가.
새 이민법 입법 작업을 벌이고 있는 미 상원은 18일 영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수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먼저 영어를 ‘미국의 국어’로 규정한 수정안을 63 대 34로 통과시켰다. 제임스 인호프(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이 수정안은 정부가 영어를 ‘보존,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 문서를 다른 언어로 제공하도록 한 다른 법령들을 대체한 것은 아니다. 다만 국민이 정부에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된 문서나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는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상당수 의원은 이 규정을 이유로 연방정부 고용원들이 경고 표지판이나 비상통신시설에 다른 언어 사용을 기피하도록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일부 의원들은 이번 수정안이 “라틴계 이민자를 겨냥한 인종차별적 법안”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케네스 살라자르(민주당) 의원의 발의로 영어를 ‘공동의 통합어’로 규정하는 수정안이 다시 표결에 부쳐졌고 이 수정안 역시 58 대 39로 통과됐다. 이 수정안은 정부로부터 영어와 다른 언어로 문서 등을 제공받을 ‘기존의 권리’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결국 두 수정안 중 어느 것이 선택될지는 다음 주 하원과의 이민법 협상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지만, 이민을 규제하려는 미국의 보수적 흐름을 그대로 반영한 것.

지금까지 미국에선 27개 주가 영어를 각 주의 공용어(official language)로 선언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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